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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 함께 나누자… 강원 지자체 ‘착한 감면’ 나서

  • 관리자 (mkvt)
  • 2021-02-02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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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등엔 지방세 감면
상수도료는 6개월간 50% 인하
 
지난해 12월 16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자치단체들이 ‘착한 감면’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금과 임대료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선군은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다.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 절반을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2700곳으로 금액은 3억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는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시설과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자동차세(영업용 1인 1대)·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오는 3월에는 정선군 공공임대아파트 5곳의 610세대 임대료 한 달 분 3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이다.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에서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하는 48개소 임차인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6개월간 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7600만원의 추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로 운영할 수 없었던 시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용주 동해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다. 도내 18개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50~100% 인하한다. 이들 시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6621&code=11131413&cp=nv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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