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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정선군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 관리자 (mkvt)
  • 2020-12-0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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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강원도(정선군 포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0년 12월 8일 00:00 ~ 별도 명령 시 까지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음식점‧식당 등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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